작성자 | 파스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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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03 12:58:11 KST | 조회 | 696 |
제목 |
한의원 한방병원 어디까지 보험적용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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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험급여 적용되는 한방행위 및 약제는 질병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현훈검사, 인성검사, 치매검사 등 6항목의 검사료와 침, 뜸, 부항, 관장, 체위변경처치, 회음부 간호, 침상목욕 간호, 통목욕 간호, 일반처치, 산소호흡, 비위관삽입술, 첩대총관도수법, 비강내영양 등의 한방시술 및 처치료가 있습니다.
- 또한, 한방에서 실시하는 물리요법 중 온 냉경락요법이 있으며, 한약제제로는 단미엑스산제와 혼합엑스산제가 급여항목입니다.
- 하지만, 한방첩약 및 기성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약침술, 한방물리요법(온.냉경락요법 제외), 맥파검사, 사상체질검사, 한방 향기요법 등은 환자가 진료비용을 부담하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온열요법, 한냉요법, 적외선치료를 병변 부위 또는 동시 실시 여부 관계없이 외래는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인정
<요약>
검사료 : 질병치료목적의 양도락검사, 맥전도검사, 경락기능검사, 현훈검사, 인성검사, 치매검사
처치료 : 침, 뜸, 부항, 체위변경처치, 회음부 간호, 침상목욕 간호, 통목욕 간호, 일반처치, 산소호흡, 비위관삽입술,
첩대총관도수법, 비강내영양
기기를 이용한 물리치료 : 온열요법, 한냉요법, 적외선치료 (세가지 모두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인정)
약재 : 단미엑스산제, 혼합엑스산제
※ 위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한방치료행위는 전부 비급여 (가격을 병원 마음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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