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섯째,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지속성과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띤다고 본다. 제도가 한 번 형성되면 사회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기능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지속성을 띠며, 오히려 미래의 선택과 변화방향을 제약한다. 즉 기존제도가 새로운 제도가 취할 모습을 제약한다는 ‘경로의존성’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여 경로의존성이란 현재의 제도적 구조를 과거의 산물로 파악하고 그 과거의 선택이 역사발전의 경로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이 제도적 구조는 현재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요인이며, 나아가 역사적 선택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미래의 선택을 특정한 경로로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는 특정의 정책 또는 경로가 한 번 선택되면, 나중에 문제해결에 더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제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향이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제도가 경로의존성과 지속성을 띠는 이유로서, Ikenbery는 제도가 일단 형성되면 특정집단에게 특권적 지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특정집단에서 현제도를 고수하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편 제도의 경로의존성이 나타나는 이유로서 North는 새로운 제도가 높은 고정비용을 요구하고 상당한 수준의 학습과 협동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제도는 채택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