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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BacardiGold
작성일 2015-06-29 20:56:48 KST 조회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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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적용기준이 뭐임?

만약에 세계관이 판타지고 엘프들이있는데 이놈들이 300살까지 학교를다닌다고해도 그건 아청법 적용인거임? 아니면 교복은 입고있는데 등장인물들이 동물이거나 게이인경우는 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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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답없어 (2015-06-29 21:01: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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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교복을 찾아라!!
아이콘 DieKatze (2015-06-29 21:05: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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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가 성인이라고 밝혀도, 문맥이나 분위기 상 미성년자로 볼 수 있으면 아청법 적용이 가능한 걸로 압니다. 300살 먹은 엘프고 말도 노인네처럼 해도 상대방이 원래 페도였으면 페도로 볼 수 있다는게 현행법인거죠. 어느 칼럼이였나, 기사에서 나온 코멘트였는데, "창조주가 성인이라는데 판사가 아니라고 자위하는 꼴" 이라고.
아이콘 프라지나 (2015-06-29 21:0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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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이런식으로 애매한 법은 못만들게 되있지 않던가
아이콘 DieKatze (2015-06-29 21:1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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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게 궁금해요. 배심제라도 하면 또 모를까, 판사 혼자서 문맥 상 페도 같으니까 아청합니다 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법적으로 붕 떴으면 그걸 대신 판단할 표본이라도 제대로 있어야되는데, 그런 시스템도 없고.
조향풀 (2015-06-29 21:14: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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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 제시한 것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이라는 그 대상을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에도 그저 판사의 판단을 따르는 것은

어찌보면 판사에게 지나친 재량을 주는 것을 넘어서, 판결이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그저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찬성입장도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게,

아무리 청소년같이 생긴 엘프족이 300살 500살 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을 감상하는 자들 중 한명이라도 대상 500살짜리 엘프족을 보고서 소아성애와 같은 취향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또한 큰일이거든요.
조향풀 (2015-06-29 21:1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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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법의 취지는 그저 단순이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중에 있는 사람이 아이인지 어른인지, 400살인지 12살인지 상관없이
사람의 생김새가 청소년과 유사하다고 판단된다고 하면 아청법상의 '청소년'의 범주에 넣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겁니다.
조향풀 (2015-06-29 21:19: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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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른 말로 보면

애초에 아청법이라는 것 자체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캐릭터가 성행위 혹은 성적 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데에 취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취지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막는 법이기 때문에,

캐릭터가 아무리 교복 코스프레를 하거나, 설정상 300살 500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애니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아 저것은 아동 혹은 청소년처럼 보이네요."

라고 한다면,

일단 아청법의 적용대상이 되는거죠.
아이콘 밤까먹는밤까마귀 (2015-06-29 21:20: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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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입법부가 문제인 건가...
조향풀 (2015-06-29 21:30: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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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이 논란이 되는건 다음과 같은 이유때문입니다.

1. 애초에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이 '성적 음란물'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그 입법취지입니다.
하지만 당해 조항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음란물에 전혀 쓰이지 않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게임과 같은 것 까지 규제한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런 만큼 아청법이 보호하고 있는 법익은 아동과 청소년이 성적 음란물에 쓰이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할 권리입니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음란물에 사용하지 않고 쓰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성적 음란물에 아동과 청소년을 사용한 것 처럼 쓰인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본문에서 '실제 나이가 어떻든 외견상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것'의 경우는 표현의 자유의 침해라는 것이 문제될 뿐, 적용대상은 명확합니다.

야한 것이 앞에 있는데, 만약에 주인공이 아동이나 청소년처럼 보인다?
그럼 그것을 소지하는 것은 아청법 위반입니다.
그것을 배포했다면 아청법 제 11조 위반입니다.


아청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청법이 애초에 입법한 취지인 '아동과 청소년을 강제적 성적 음란물 제작에 강요되는 것'을 보호하는 것이메도 불구하고, 그것과 관련없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를 댄 경우와,

위에 글에서 제시한 것의 해석범위가 '자칫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논란 부분입니다.
아이콘 DieKatze (2015-06-29 21:31:3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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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입법부가 문제라기 보다는, 정의감에 넘쳐서 무조건 "아동성범죄는 막아야 되는데, 요리조리 도망가는 놈들까지 잡으려면 이정도면 되겠지?" 하고 제 꾀에 넘어간게 더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보면 애초에 오해할 수 있는 일거리를 왜 만들었냐고 탓할게 뻔할텐데요. 어찌보면 인식의 문제인거죠. 300살 먹은 엘프 캐릭터를 두고 "사실 300살 부분은 장식이고, 실제로는 페도를 노리고 만든 거다" 라는 걸 법정에서 증명하는건 검사 측이 숙제를 얼만큼 잘했느냐의 문제지, 그 책임을 덜어준다는건 법으로써 주객전도죠. 아예 관련 법이 처음부터 없었으면 또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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