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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CF_Crusader
작성일 2016-12-08 11:43:55 KST 조회 710
제목
20대 국회는 어떻게 될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780724

 

야3당에서 탄핵 부결되면 전원 사퇴라는 배수진을 쳤음

여당이 어떻게 나올지가 제일 궁금하고

국회 해산에 대한 이야기도 슬슬 나오고 있는데

혼란하다 혼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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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1:47:1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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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사퇴드립 심심할때마다 치고 매일 어기는거 아닌가
아이콘 CF_Crusader (2016-12-08 11:47: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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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에 그랬나요? 언제 또 했었어요?
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2:0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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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기사 검색해보면 의원 총사퇴 드립 많이 나옵니다.
조향풀 (2016-12-08 12:03: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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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라크쉬르 신청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듯
아이콘 히오스렉 (2016-12-08 12:18: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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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 어? 개이득 ㅋ
...라고 생각할지도
아이콘 아무튼아님 (2016-12-08 12:40: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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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석 사퇴하면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해야 됨

민주당이 121석인가 그래서

100명 사퇴하고 20명 남아서 원내교섭단체로도 활동 할 수 있음

부결되면 총선 4월에 한다고 보면 됨

그리고 기사 나온거 보면 220-230명 찬성으로 탄핵통과 될거라고 함
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2:56:4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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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해산 구절 없습니다. 정말 총사퇴하면 보궐선거 전까지 새누리당이 재적의원 2/3 이상을 차지하므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됨.
아이콘 CF_Crusader (2016-12-08 13:0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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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인원 충족이 불가해서 아예 작동을 안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영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6-12-08 13:10: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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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잉 그러내 민주당의석수가 묘하게가능하게나왔구나
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3:14: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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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은 재적의원 기준이므로 남아있는 의원만으로 그냥 일 볼거고, 사퇴한 지역구에서 보궐선거 하겠죠.
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3:14: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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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과 출석의원 기준*
아이콘 아무튼아님 (2016-12-08 13:17:0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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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시 민주당 121석 의원 총사퇴 -> 헌법상 국회는 총원 200인 이상이어야 성립
민주당 총사퇴시 국회총원미달로 위헌기관화 -> 국회 당연해산 후 보궐선거행

판검사 출신 널렸고 하는 일이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아무 생각없이 하고 있다는 거임?
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3:19: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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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회해산 드립 친 적 없는데요
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3:21: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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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의원수가 100명을 안 넘은 적이 드문데 그러면 왜 여태껏 국회해산 드립이 나온 적이 없을까요?
아이콘 아무튼아님 (2016-12-08 13:23: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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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기관화는 100%임

위헌기관이 됐는데 거기에서 뭔가를 의결해서 통과시킨들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음

탄핵 통과될거라고 새누리당 장모 의원이 그러던데 서약서 받고 하고 있다고 함
아이콘 아무튼아님 (2016-12-08 13:24: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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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아무 이유없이 사퇴하면 사퇴한 의원수 이상으로 다시 당선될 수 없으니까 그렇지

당연한거 아닌가?
Oedon (2016-12-08 13:27: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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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총선이 아니라 보궐선거 아님?
아이콘 아무튼아님 (2016-12-08 13:27: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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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에 법조계 인사 있으니까 그 양반이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네
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3:30: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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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기관이라는 게 근거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조기선거하면 이득보는 경우 매우 많았는데요
아이콘 아무튼아님 (2016-12-08 13:38: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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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선거하면 이득보는 경우에 일방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이유로 총사퇴로 인한 재선거를 했을 때를 가정하고 하는 소리임?

그냥 당시의 지지율이 더 높았다 정도가지고 그런 소리하는거잖음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아이콘 A-27크롬웰 (2016-12-08 13:41: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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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절은 진작에 봤구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 없는 지역구가 생겼으니 보궐선거를 합니다. 끝.
아이콘 아무튼아님 (2016-12-08 13:43: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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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보궐이나 하고 끝날지도 모름. 내가 법을 잘 아는건 아니니까. 법해석 어떻게 될지는 모름.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저렇게 된다고 들음.
아이콘 파워군[성격파탄] (2016-12-08 13:45:2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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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헌법상으로는

1.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가 가장 큰 전제 조건이며

2. 의원직 사퇴시 200명 이하 될 경우

해석1.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200명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의결기관으로서 기능을 못고 다시 총선을 치뤄야한다.
해석2. 국회가 헌법에 규정된 200명 이상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해당 인원은 보궐선거로서 뽑아야 한다.

인데 보궐선거인 해석2의 경우 선거구를 확정해야하는 의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어서 20대 의회의 보궐 선거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음


보통 행위에는 근거가 필요한데, 총사퇴를 하면 어지간한 면 사퇴하는 쪽이 책임론을 듣게되어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당이 그 비난을 받게되고
해석 1에 따른 총선이 이루어질경우 야당에겐 매우 유리하게 진행됨

실제로는 총사퇴로인한 의회 기능마비가 일어난적이 없으며, 초유의 사태이며 법해석이 중심이 될듯함
아이콘 파워군[성격파탄] (2016-12-08 13:55:2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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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부분이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에 제한이 되서 의결권 성립이 안될듯한데

이부분은 법해석하는 분들이 하는거니깐 뭐..
아이콘 아무튼아님 (2016-12-08 13:58: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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