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GLaDO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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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2-08 21:36:24 KST | 조회 | 610 |
제목 |
탄핵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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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소장이 임기가 끝나고 헌법재판관이 8명이 된 상황
다른 한명의 헌법 재판관 임기가 3월 13일에 끝남
6명이상 동의가 되어야 탄핵이 가능해 짐
그러면 2명이라도 이탈표가 있다고 한다면 탄핵 가결마저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는것...
그래서 퇴임하는 헌재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끝낼것을 강조함
또다른 변수, 특검 기간 2월 28일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하면 특검이 28일에 끝나고 추세로 보면 탄핵 가결 전에 특검이 끝나버려서 박근혜가
탄핵 되더라도 바로 구속 될가능성은 거의 없음 (검찰로 수사가 넘어가게 되는데 검찰의 성향은 둘째 치더라도
수사를 처음부터 해야 하는 꼴이라 박근혜는 상당한 시간을 또 벌수 있음)
특검의 연장 신청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감투를 쓰고 있는 황교안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
많은 사람들이 황교안이 거부할 것이라고 보고 있음...
단, 여기서 재밌는 부분은 황교안이 본인에게 모이는 보수 집결표를 보고 대권을 노린다면?
실제로 최근 행보를 보면 권한대행치고 너무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비난은 그렇다 쳐도
대권후보 행보를 보이고 있긴 함
만약 황교안이 대권을 노린다고 한다면 특검 연장을 거부해서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면 가능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황교안이 대권을 노린다 치고 극적 효과를 노린다면 특검 연장을 받아 들이고 박근혜가 철창행 하도록 만드는 극적 효과가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황교안의 결정이 흥미로울 듯...
박근혜 측은 일단 탄핵 심판을 최대한 늦추도록 온갖 짓은 다 하고 있고
최후의 카드인 본인 출석 카드도 꺼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음
1차 목표는 어쨋든 특검이 끝난 후에 탄핵 심판 결론이 나도록 질질 끄는 것이고(이건 본인 의지가 매우 강할듯)
2차 목표는 3월 13일 이후 헌법 재판관이 7명이 되면 탄핵도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 이후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려고 할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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