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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비니우스
작성일 2017-03-12 21:01:21 KST 조회 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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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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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황이면 그냥 한방에 홍진세상 하직할듯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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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아이덴타워 (2017-03-12 21:25:5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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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들이 죄다 나이프 파이팅 만렙이냐
아이콘 아놔이게되.. (2017-03-12 21:56: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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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궁금한게 상대가 칼들어서 나도 주방에서 칼가지고 나와서 찌르면 살인미수임
아이콘 아놔이게되.. (2017-03-12 21:56: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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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빼먹었네
아이콘 JuStice_Rune (2017-03-12 22:36:5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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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쥬기면 살인 안쥬그면 상해 및 살인미수
아이콘 zhuderkov (2017-03-12 22:56: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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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정당방위가 빡빡한 이유가 총기 규제가 빡세서 그랬던가 아니면 정당방위 오남용으로 인명 손실 막으려고 했던 거였나...
수비니우스 (2017-03-12 23:57:0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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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정당방위 오남용을 막기위한 정의로운 끔살! 그거슨 빅픽처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3 02:17: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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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위법성을 없애는 강력한 요소라 상당히 제한적으로 해석되야됨 그걸 보완하기위해 다른 법적 장치들이 있음
정당방위에서 상당성을 결여한 과잉방위로도 형이 면제될수있고 주변상황봐서 과잉방위했음에도 그럴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면 벌하지않음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3 02:29: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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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정당방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많이 비난하는데
무죄 때릴만 한것들은 굳이 정당방위 말고도 다른이유로 무죄 때림
유죄 때릴것만 조지지
수비니우스 (2017-03-13 02:37: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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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우리나라가 들어가는 대륙법계 정당방위는 대부분 피해자가 범죄상황에서 거의 정확히 상대방을 무력화시킬수 있는 범위에 한해서 사용한 것만 인정하더군요
근데 그 상황에서 공포에 질리지 않고 정확하게 제압만 할 수 있는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됨?? 물론 너무 넓게 인정하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겠지만 지금 체계에선 자기방어도 제대로 못하는듯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3 07:14: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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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방위조문을 부면 야간기타 흥분 상태에사 과잉행위는 벌하지아니한다 라고 적혀있어여 그상황에선 정상적인 판단를 할수가 없기때문에 적법행위에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어 무죄를 내린다는 말인데
위 게시글에선 기자가 정당방위에서만 물어봤으므로 변호사가 앞뒤 다자르고 그부분만 답한거가지고 저런식으로 기사를 쓰면 오해받을 만하죠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3 07:16: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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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아이콘 수수깨비 (2017-03-13 07:17: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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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3항이 과잉 방위에 대한 조문인데 수비니우스님의 댓글 두번째 단에대한 답이 들어있네요
포더윈터 (2017-03-13 10:11: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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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가 엄청나게 많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걸로 알아요. 예를들면 방어행동 도중 칼을 채소썰때 잡는 방향으로 잡았는지 뒤에서 칼빵먹일때처럼 백스텝 그립으로 잡았는지도 고려하는, 상해의도로 칼을 들었는지 뭐 그런것도 본다고 하는데 제가 법전공이 아니니 카더라일수도 있음
수비니우스 (2017-03-13 18:38: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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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깨비/ 그거 2항3항 진짜 순수하게 뿌리칠 정도만 인정되요 이전에 장기적으로 고통받은것도 참작안되고요 순수하게 뿌리쳤으면 상대가 쫒아와서 죽이려고 들어도 저항하면 정당방위 인정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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