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아이덴타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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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07 22:30:13 KST | 조회 | 561 |
제목 |
블리자드가 핵 제작사한테서 850만 달러로 승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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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가 독일 핵 프로그램 제작사인 Bossland로 부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하였다.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Bossland에게 저작권 침해 손해 보상금으로 850만 달러(약 96억) 이상을 블리자드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자사의 핵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Bossland는 블리자드 게임인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디아블로3, 하스스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오버워치 등의
각종 핵과 봇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유럽과 북미에서 판매해오며 이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고 있던 회사였다.
블리자드는 이에 독일과 미국등에서 Bossland와 오랫동안 법적 분쟁을 하며 맞섰으며, 결국 지난주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은 블리자드의 손을 들어주었다.
▲ 오버워치 핵 프로그램 판매를 홍보한 Bossland의 광고
법원은 Bossland가 개발한 핵 프로그램이 블리자드의 치팅 방지 기술인 'Warden'을 우회하여 DMCA를 위반하였고
Bossland가 게임을 역엔지니어링하여 사용자가 수정된 버전을 재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고 사용자가 핵 프로그램을 작동하도록 허용하였다는
블리자드의 주장에 동의하였다.
법원은 "Bossland는 Bossland Hacks을 만들고, Bossland Hacks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Bossland Hacks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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