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개념의극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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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4-20 22:30:04 KST | 조회 | 453 |
제목 |
인간순수성유지를위한특별법(소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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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으로 규정된 이의 뇌 속에 의식이 부재하면 망자로 처리한다
2. 의식을 타인의 뇌, 전자 저장매체, 네트워크 클라우드, 군체의식, 등으로 전송ㆍ복사하거나
타 방법으로 이동시킨 경우 자연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법률상 사망자로 처리한다
가. 위와 같은 존재는 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3. 자신 혹은 타인의 의식을 기타 두뇌, 전자 저장매체, 네트워크 클라우드, 군체의식,
등으로 전송ㆍ복사하거나 의식한 경우 사형 또는 2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가. 미수범 또한 동일하게 처벌한다.
4. 자연인 외의 생명체 혹은 기계, 전자 두뇌, 컴퓨터, 토스터 등의 의식은 의식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법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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