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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그게모양
작성일 2017-07-19 22:40:33 KST 조회 374
제목
미술관에서 셀카 찍다가 $200,000 손해를 입혀

http://observer.com/2017/07/selfie-gone-wrong-damages-20k-in-art/ 

 

작품을 저 기둥위에 전시해놨는데 저기서 셀카찍다 넘어져서 기둥들을 도미노처럼 넘어뜨림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함.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zhuderkov (2017-07-19 22:43:3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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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했다면... 거리에 나앉으려나
아이콘 돈두댓 (2017-07-19 23:42:3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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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엑 전공자 개극혐 영상
아이콘 돈두댓 (2017-07-19 23:47: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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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애초에 디피를 희한하게 해놓음 다이를 저래 붙여서 배치해 놓은 건 또 첨보네
사람들 저 사이로 막 지나다니게 해놓을 거면 고정이라도 해놓던가
사고 일어난 게 당연할정도
Felicia (2017-07-20 10:00: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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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를 저렇게 해둔 책임도 존재한다고 봐야 하고, 보험도 이미 가입해뒀을테니 넘어간듯
근데 전시장측에선 손배청구 안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측에서 청구할수는 있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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