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75세 수령과 세트로 징벌적인 "사망소비세"의 도입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75 세 연금 개시". 그러나 평균 건강 수명 (남성 71.1 세, 여성 · 75.5 세)를 감안하면 연금을받을 무렵에는 별로 돈을 즐겁게 사용할 수있는 체력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75세 연금 지급에 대해 논의중인 내각부 직속 "사회보장제도 국민 개혁위원회"의
이토 모토시게 도쿄대학 명예교수가, 거액의 고령자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사망소비세"의 도입을 제안했다.
"60세 정년이 되어서 85세에 사망하시는 분은 그 동안 열심히 소비하셔서 일본의 경기에 공헌을 해주는 소비세를 지불한 후에 사망하게 된다. 그러나 60세~85세 사이에 소비도 적으시고, 일찍 사망하시는 분은 소비세를 거의 지불하지 않고 사망하게 된다. 게다가 돈을 상당히 모아 놓지 않았던 이상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생전에 지불되지 않았던 소비세를 받는 의미를 담아서 "사망소비세"라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이토 모토시게씨는 동일본대지진의 "부흥의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아베 정부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발언권을 가진 학자로 손꼽힌다.
그런만큼 아베 정권의 고령자 대책에서 연금 75세 수급과 연금 이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후기 고령자 의료비 지원 대책으로 "사망 소비세" 가 도입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렇게 되면 노인이 아들과 손자를 위하여 돈을 사용하지 않고 사망하더라도, 사망 후에 "열심히 소비하여 일본의 경기에 기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사망소비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게 빼앗기게 된다.
따라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