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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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07 20:18:23 KST | 조회 | 473 |
제목 |
징병검사할때 이해 안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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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으로 병역의 의무로 누구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명시되어있는데.
병역의의무 하려고 징병검사할떄 왜 내 돈내서 내몸 아프다는거 증명해야되는지..
그것도 비급여 오지게 뽑아오라고 헌법을 사랑하시는 나라님께서 요구하시고 비싼돈내고 진단서 소견서 다 받아오라니
남의 가족의 재산은 공짜인감..
다 나라가 입증해줘야되는거 아님?
언젠가 개선해야되는 일이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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