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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프로토스버프좀
작성일 2017-08-07 20:18:23 KST 조회 473
제목
징병검사할때 이해 안되는거

헌법 제39조 2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으로 병역의 의무로 누구든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명시되어있는데.

 

병역의의무 하려고 징병검사할떄 왜 내 돈내서 내몸 아프다는거 증명해야되는지..

 

그것도 비급여 오지게 뽑아오라고 헌법을 사랑하시는 나라님께서 요구하시고 비싼돈내고 진단서 소견서 다 받아오라니

 

남의 가족의 재산은 공짜인감..

 

다 나라가 입증해줘야되는거 아님?

 

언젠가 개선해야되는 일이 아닐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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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NRPU (2017-08-07 20:35: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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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헴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겁니다.
아이콘 개념의극한 (2017-08-07 20:51: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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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병역의무의 이행이 아닌데요
프로토스버프좀 (2017-08-07 21:00:3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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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의 시작인 제1국민역 편입과 징병검사, 병역의무의 감면, 병역처분의 변경, 병역의무의 연기 및 국외여행허가 등 입영 전의 병역의무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제공합니다.

병역의무 시작이 징병검사로암 ㅇㅇ...
아이콘 카이류 (2017-08-07 21:24: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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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병역의무 '이행중'에 입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1999.2.25. 97헌바3). 여기의 '불이익한 처우'라 함은 단순한 사실상, 경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불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999.12.23. 98헌마363). 또한 헌법 제39조 제2항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보상조치를 취하거나 특혜를 부여할 의무를 국가에게 지우는 것이 아니라, 법문 그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1999.12.13. 98헌마363).
프로토스버프좀 (2017-08-07 21:32:0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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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헌재가 그렇게 했군나..
아이콘 기라졸 (2017-08-07 22:10: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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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병사들은 개돼지, 마소처럼 취급하면서 한달에 출타 한번 이상 나가면 ㅈ나 자주나가네라고 인식하는 간부들의 인식을 생각해보면 걍 개노답군대임

실제로 출타심의때 정기외출-포상외출-포상외박 나가려던 친구가 출타인원 초과도 안되고 근무인원 부족하지도않은데 너무 자주나간다고 중대 심의에서 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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