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카이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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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08 15:49:51 KST | 조회 | 320 |
제목 |
表見代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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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리 관련 조문중에 보면 表見代理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걸 표견대리 라고 읽는데
여기서 훼이크가 저 見자가 "볼 견"이 아니고 "나타날 현"이라서 표현대리...라고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법관 지냈던 양창수 교수라는 분이
表見代理의 실제 내용을 보면 그 당사자가 "나타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표견대리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본인이 주심인 대법원 판결에서 한자가 아닌 한글로 표견대리라고 써버림...)
근데 이건 뭐 학문 말장난이고 표현대리던 표견대리던 다 알아 들어먹으니...
한자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생각난 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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