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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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0-07 06:37:58 KST | 조회 | 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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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반도의 흔한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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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시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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