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PlayX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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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5-03 18:25:29 KST | 조회 | 6,931 |
제목 |
(OLD)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공표 주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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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게시물 삭제 요청이 접수되어 이와 관련된 안내를 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어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처리될 예정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론조사 공표>
- 여론조사 내용을 인용하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여론조사 결과만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인용시에는 다음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합니다: ① 조사의뢰자, ② 선거여론조사기관, ③ 조사일시, ④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라는 메시지
- 위의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2회 이상 요청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령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등) 제6항, 제8항 제2호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3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4항 및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등)제6항 제4호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제1호마목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제1항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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