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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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15 21:51:08 KST | 조회 | 273 |
제목 |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인대 다친 병사에 “국가가 1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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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2970042
2014년 육군에 입대한 A씨는 상병으로 복무하던 이듬해 1월 오전 소대원들과 함께 부대 초소 부근 언덕길의 눈과 얼음을 치우는 작업을 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무릎을 다쳤다.
그는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같은 해 12월 정공상으로 전역했다. 그러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는 인정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지휘관이 방치해 적절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이라면서 “이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 관계도 있다”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거 변호사 고용하고 이러다보면 돈과 시간 와장창 깨질텐데 이겨서 다행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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