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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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3-17 18:54:15 KST | 조회 | 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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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쟁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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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사람의 서류를 타인이 떼려면 위임장이라는게 필요함.
대충 나 프버는 버게이에게 무슨 서류를 뗄 권리를 위임한다 도장 꽝 이런건데.
위임장이라는게 자필로 작성해야됨.
근데 문제는 수십년간 청사내에서 자필이 아닌 위임받는 사람이 작성하고 도장 찍고 오는 경우가 많았음.
원래 공무원 앞에서만 쓰지말고 그냥 알아서 해와라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필체를 알 방법 없으니
이제 위임장을 위임받는 사람이 펜을 대는 순간 서류 수리불가처리 하라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짐
현실적으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듬.
그냥 인터넷만 봐도 위임장은 자필로 작성한게 아니라 관공서에 가서 도장 가져가면 떼준다 이렇게만 써있고
그걸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던 관행이니
이제 그걸 막는다 함.
위임장 쓰는 순간 민원인과 전쟁임
왜 이제껏 떼줬는데 안 떼주냐
다 준비해왔는데 무슨 문제냐
으으으..
물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게 비현실적이란건 알지만
우리는 위에서 까라면 까는 사람이라 어쩔수가 없음.
그럼에도 그 위임장을 내놓으면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라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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