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답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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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4-26 12:16:15 KST | 조회 | 485 |
제목 |
곰탕집 성추행 사건 2심 내용을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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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자는 징역 6개월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160시간,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형을 받음
2.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었고, 가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지 못했다 라고함
(어깨만 스쳣는데 CCTV보니까 1.333 초 스친정도)
3. 또 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있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터치한건 중범죄 수준이 아니고 범죄이력도 없음을 인정
4. 결론 : 여자는 아무튼 우기면되고, 남자는 범죄자가 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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