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Kabo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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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25 20:55:42 KST | 조회 | 652 |
제목 |
법치주의 <<<< 젠더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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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돌아감ㅋㅋ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얘기임
경찰도 검찰도 여론에 부담느껴서 이건 강간 안된다 말 못하고 법원에 주사위 패스함
이제 법원이 소신대로 강간미수 무죄 선언하면 세상 죽일 나쁜 놈들 = 법원 되는거임
그 색기가 천하의 쳐죽일 나쁜 놈이란건 누구도 이견이 없을거임
강간의 의도도 아마 있었을걸로 보여짐
근데 이 사건에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강간 유죄라고 볼 수 있냐고 묻는다면 당근 아님
저 색기가 강도의 의도인지 강간의 의도인지 강제추행의 의도인지 신이 아닌 이상 알 수 없음
따라서 확실한 것만 처벌해야 되는데 현재 여론은 무조건 강간 유죄! 쳐죽이자! 임
마이너리티 리포트 만들어야 될 판ㅋㅋㅋ
이게 유죄되면 앞으론 공고인이 버스 정류장 내려서 10분 정도 걸어가야 되는 아파트에 살아서 집에 아무 생각없이 가는데 모르는 여자가 우연히 같은 버스 타고 아파트도 같아서 그냥 가다가 여자가 혼자 ㅅㅂ 사람 살려 강간범이 따라온다 이래서 경찰출동하면 공고인 강간미수로 처벌받는게 가능해지는거임
증거 1은 같은 버스 타고 내린 버스 내 cctv이고 증거 2는 계속 따라가는 장면이 찍힌 집 가는 길에 있는 방범용 cctv고 증거 3은 공고인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핫팬츠 입고 있는 짤 폰에 저장해 둔 것과 자기 위로를 위해 들렀던 야동 사이트 방문 로그 기록을 통해 평소 성욕이 가득한 변태라는 킹리적 갓심으로 유죄 나온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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