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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Kaboom
작성일 2019-12-17 23:16:07 KST 조회 639
제목
결국 민식이법 승인됐네

딴거는 몰라도 처벌규정 관련해서는 개정 꼭 해야된다고 봄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게 원칙임

 

형법 제14조(과실)에 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되어 있음

 

그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과실 즉 실수로 인한 행위를 처벌하겠다는거임

 

그 예가 과실치사(교통사고로 죽는거)나 실화(실수로 불 낸거) 같은거임

 

근데 이런거도 처벌수위가 세지 않음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임

 

근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임

 

님들 민식이법이랑 같은 레벨의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강간이랑 강도입니다ㅋㅋㅋㅋㅋ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있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건 위헌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부 네티즌이 주장하는대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예방효과가 엄청 나느냐? 그것도 아님

 

연구결과 많겠지만 처벌이 세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거도 아닙니다

 

멀리 볼거도 없이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 사형 겁나 하지만 강력범죄 적습니까?

 

미국 징역 300년 이렇게 때린다지만 범죄청정국가 아니듯이 처벌수위랑 범죄예방효과는 관련이 적다는게 요새 법조계 다수설임

 

이건 그냥 국민적 공분을 등에 업고 감정에 호소하는 떼법 하나 새로 만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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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개념의극한 (2019-12-17 23:23: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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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진짜 말도안되는법 맞는듯
아이콘 일령 (2019-12-17 23:41: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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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쩌다 이렇게 확 불이 붙은 건지 모르겠음.
아이콘 zhuderkov (2019-12-17 23:43:3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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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운전 환경 개떡같으니까 쎄게 부담 물려야 한다'라는 취지라 하던데 갑툭튀하는 사람들 움짤이나 여러가지 이야기 보면 참 그거 대응하기도 빡시지 않나 싶고
drakegogo (2019-12-18 00:01:5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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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이 아니라 감성으로 법을 만들면 이렇게 된다.
아이콘 고추장청정원 (2019-12-18 00:14: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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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둘러 ai 자율주행 도입을
수비니우스 (2019-12-18 00:24:5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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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타고 어린이보호구역 지나갈때마다 너무 무서움...
아이콘 FrameShift (2019-12-18 00:36: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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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의 될 때 있었던 12대 중과실로 인해 상해 사망시 가중 처벌 이게 법안 통과될 때 사라진 게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있어야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가중처벌이 성립되는데 왜 법안 통과될때 사라진건 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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