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Kabo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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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17 23:16:07 KST | 조회 | 639 |
제목 |
결국 민식이법 승인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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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거는 몰라도 처벌규정 관련해서는 개정 꼭 해야된다고 봄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게 원칙임
형법 제14조(과실)에 보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고 되어 있음
그니까 특별한 경우에만 과실 즉 실수로 인한 행위를 처벌하겠다는거임
그 예가 과실치사(교통사고로 죽는거)나 실화(실수로 불 낸거) 같은거임
근데 이런거도 처벌수위가 세지 않음
대부분 벌금형이거나 과실치사의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임
근데 민식이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임
님들 민식이법이랑 같은 레벨의 범죄가 뭔지 아십니까?
강간이랑 강도입니다ㅋㅋㅋㅋㅋ 똑같이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되어있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일에 대해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건 위헌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일부 네티즌이 주장하는대로 강력하게 처벌하면 예방효과가 엄청 나느냐? 그것도 아님
연구결과 많겠지만 처벌이 세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거도 아닙니다
멀리 볼거도 없이 중국이나 필리핀 같은 나라 사형 겁나 하지만 강력범죄 적습니까?
미국 징역 300년 이렇게 때린다지만 범죄청정국가 아니듯이 처벌수위랑 범죄예방효과는 관련이 적다는게 요새 법조계 다수설임
이건 그냥 국민적 공분을 등에 업고 감정에 호소하는 떼법 하나 새로 만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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