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야생의사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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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12-25 09:23:05 KST | 조회 | 309 |
제목 |
이런것도 명예훼손죄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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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궁금해진게 하나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어떤 기레기 한명이 '김아무개가 ~~를 했다'라고 악의적으로 허위로 유포를 할려는 의도로 글을 쓸려고 하는데,
그걸 '김아무개가 성이 김씨니까 김씨'라고 표현하고 '김씨가 ~~를 했다'라고 썻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김씨가 ~~를 했다'는 정도만 알게 됬겠지만,
그렇지만 '김씨'가 수백만명중 한명인데 그게 누군지 어떻게 알도리가 없겠죠
하지만 그사건을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를 지목하는건지 알고있다고 칩시다
그럼 대상으로 지목된사람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할꺼 분명할껍니다
이것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즉, 그 대상을 까는글은 분명한데 막상 글에서는 '수백만명 중에 한명'이라고 흐릿하게 대상을 표현을 했다면 이건 처벌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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