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콩하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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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1-03 13:58:54 KST | 조회 | 4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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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회사 웃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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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가 원래 금년동안 80% 이상 근무할 경우 내년에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식임.
신입사원같은 경우에는 월차 개념으로 1개월 개근시 의무연차로 하나씩 나왔음
근데 군휴직 육아휴직 복직자 같은 경우에는 신입사원은 아니고 전년도 80% 근무를 못채웠기 때문에 휴가가 없었음
그래서 이를 보호하고자 18년 5월 이후로 휴직 후 복직자는 신입사원처럼 1개월 근무할 경우에 의무연차를 주기로 공문상으로 명시되고 사규에도 명시되고 근태FAQ에까지 기재가 됐음
근데 회사 인사재무노무 등등 담당하는 ERP 시스템에서는 복직자 관련 내용이 04년 기준으로 멈춰있던 거임
그래서 나는 분명 복직후 2개월 근무했는데 휴가가 하나도 안생겨서 오늘 막 이의를 제기함.
타지역 복직자에게 물어보니 의무연차 주는 본부도 있었고 나처럼 누락됐는지 휴가 없이 근무한 사람이 꽤나 있었음
그런데도 근 8개월간 아무도 이를 안고친건 대체 왜인가
지금 작년 5월에 복직해서 8개월간 휴가 4개로 버텨온 동기 오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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