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프로토스버프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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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05 21:26:19 KST | 조회 | 621 |
제목 |
인감증명서 발급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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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절대 신청해서는 안된다."
많은 발급 시도자들이 "사망신고 안하면 모르겠지 ㅎㅎ?" 하면서 신청함
일단 사망신고를 안했어도 보건복지부전산에 연동되어있어서 1차로 막힘.
물론 저게 절대적인게 아니라서 발급되는 경우는 있음.
예로 전산이 못잡아낼정도로 빠르게 위임자가 사망한지 1분 지나서 바로 발급한다던가.
근데 그러면 일은 더 커짐.
1차는 혐의가 발급"미수"로 끝나는데 "발급"이 되어버리니
사망신고 할때 사망진단서 사망일자로 발급되었는지 다 돌리는데 결국 잡힐수밖에 없는 구조임.
중하면 끝도 없이 중하겠지만
수사기관이 나쁜의도없다 판단한경우 가벼운 벌금형이나 운좋으면 기소유예까지는 나오는듯.
물론 기소유예 나왔어도 그 결과가 반년은 걸리니 계속 경찰서 불려가야됨
왜 이글을 쓰냐구요?
요즘 이 건으로 고발 많이 해야되서 힘듭니다 ㅠㅠ
홍보가 덜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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