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yat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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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02-14 22:16:42 KST | 조회 | 341 |
제목 |
내집같은 내집인듯 내집아닌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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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으로 재산상속 지분 100%로 받아두고 소송걸리면 유류분만 주고 말 예정이었는데
어제부터 새까만 액체를 입에서 계속 토해내시더니 공증변호사 출장서비스 받기 5시간전에 돌연 급사하심
한달내에 사망신고 하긴 해야하는데 하자마자 자동으로 모든 재산 법정상속으로 재산 거의 다 뺏기고 집이고 이름도 모를 빚쟁이들 찾아와서 집이고 생활물품이고 다 압류걸릴까봐 불안에 휩싸여있읍니다
이혼준비는 진즉에 할수있을만큼은 다 끝내놓으셨던데 왜 안해두신건지 참
2000년도에 연대보증채무 휘말린건지 농협은행 채무 고지 날라온것도 보관하고 계셨던데 법정상속인 자격으로 당시 재산거래 상세사항 조회해서 원채무자가 그분인거 확인이 지금도 가능하면 분할청구소송할때 유리할거같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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