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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기라졸
작성일 2020-04-04 12:53:32 KST 조회 540
제목
기업회계 듣는데 분개 모르는게 있습니다

1. B기업에서 30,000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하였다.

2. 신입직원 1명을 채용하고 연봉 1,000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단 위에 7만원은 매출채권 / 매출로 기록했는데 

 

1번은 제공하기로 계약을 한건데 어떻게 적어야하나 매출채권 /매출인가

2번 근로계약은 현금으로 나간게 아닌데 이걸 적어야하나 말아야하나입니다.

 

혹시 어떻게 적어야할지 설명좀 가능하신 능력자분 계십니까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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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기라졸 (2020-04-04 13:01:1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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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읽어보니 1번은 B가 제공해주는거니까 컨설팅 용역 / 현금으로 적어야하는거구나
아이콘 The-ANTARES (2020-04-04 13:27:2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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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답
아이콘 기라졸 (2020-04-04 13:27: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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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제발 연봉계약은 어떻게 적는지 알려줘
아이콘 코은 (2020-04-04 13:28:47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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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손 놓은지 하도 오래돼서 헛소리를 했네
1번이 선수금이면 자산/부채 이후 용역 제공시 부채/수익
2번은 실제 지급시 비용/자산
아이콘 코은 (2020-04-04 13:29: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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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거 기업회계가 아니라 회계원리인데 원리부터 들으시는게 낫지 않나여
아이콘 기라졸 (2020-04-04 13:47: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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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필수라.. 사실 과목이름이 정확하게 기업회계의 이해입니다
아이콘 코은 (2020-04-04 14:15: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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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ㅎ.. 교수님이 특별히 언급하신게 없으면 직원임금은 부채계정 없이 돈 줄 때 비용처리만 할거에여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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