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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갤러리카페휘
작성일 2020-11-29 12:08:08 KST 조회 544
제목
생선2마리 훔쳐먹은 노숙자가 징역1년 3개월 받음

식당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먹고 퇴근하던 편의점 점원을 위협해 물건을 훔치려고 한 40대 노숙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마성영)는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시 10분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깨고 들어가 생선 2마리를 꺼내 구운 뒤 맥주 3명, 막걸리 2통과 함께 먹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새우 1봉지, 부엌칼 1개, 숟가락 1개 등을 훔쳐 나오는 등 4만2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혐의로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같은 날 밤 9시 55분쯤 집으로 향하던 중 중랑구에 위치한 편의점 앞에서 퇴근하던 편의점 점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있는 거 다 내놔, 안 그러면 죽인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위협에 편의점 점원은 편의점 안으로 도망가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당시 오랜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고픔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야간에 유리문을 부수고 가게로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고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 B씨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서에서 나와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했다. 다만 “A씨가 노숙생활을 하다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말했다.

 

 

 

인줄 알았는데 기자가 제목으로 어그로 끌고 내용을 보니 편의점에서 칼로 사람 협박한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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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도바킨 (2020-11-29 12:16:1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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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생활보다 감빵 생활이 더 좋으면 나오자마자 바로 범죄 저질러서 다시 들어갈덧
아이콘 노을진샘 (2020-11-29 15:23: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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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했을경우엔 특수폭행미수로 들어가나? 아니면 뭔가 강도질에 대해서 조항이 따로있나
아이콘 개념의극한 (2020-11-29 22:05:4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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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찾아보니까 아래와 같네요:
제334조 (특수강도) ①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제333조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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