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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Frisbee
작성일 2021-05-17 09:11:35 KST 조회 559
제목
오늘의 상식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을 때

자전거를 걸으면서 끌고 가고 있었다면 보행자로 인정되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차로 인정되어 차대차로 과실을 따지게 된다.

 

애초에 법적으로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가면 안된다고 되어있다.

단, 자전거 표시가 되어있는 길이 따로 존재하는 횡단보도에서는

표시된 길로 타고가도 된다. 벗어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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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The-ANTARES (2021-05-17 09:53: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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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달 안 밟고 가도 차대차 판정인가
아이콘 개념의극한 (2021-05-17 10:16: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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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자동차 클러치 밟고 타력주행해도 차대차인거와 같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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