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동사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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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7 00:51:29 KST | 조회 | 559 |
제목 |
택배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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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가 옆집 물건을 나에게 배달하고 내 물건은 배달되지 않았음.(배송완료 문자는 찍힘)
옆집 물건을 내가 옆집에 가져다주면서 옆집에 택배온게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함.
기사는 잘못 배송하면 옆집 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중, 방법용 CCTV 뒤져서라도 찾아주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려워 보임.
(우리집 있는 골목에 방범용 CCTV가 없음)
화요일까지 기다려보고 못 찾으면 택배사에 내용증명 발송할 생각. 물건 찾아오더라도 연착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것임
택배 분실 시 대처요령
각 택배사 홈페이지 보시면 이용약관 있는데 별로 길지도 않아서 배송사고 나는 경우 읽어보시면 됩니다.
택배사에 14일 이내에 신고접수 해야합니다. 통화 녹취하고 내용증명 발송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택배 분실 뿐만 아니라 연착시도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은 1년이내에 청구가능)
대한통운 기준으로 인도예정일 기재가 없는 경우에 수탁일로부터 2일이내(일반지역)에 배송이 없는 경우 (초과일수X운송장기재운임액의 50%)를 배상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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