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애새애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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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19 17:49:52 KST | 조회 |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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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무는 개는 안락사 시키면 절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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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8살 아이 덮친 개 안락사 놓고 '의견 분분'…"견주 처벌 강화해야"]
법적으로 명시 해야함.
주인 구치소에 수감 시키고
사람 문 개는 도축하여 5일까지 개고기 코스요리로 주인이 다 먹도록 해야함.
만약 다 먹지 못하거나 식사를 거부할시 하루 3000만원씩 벌금을 늘려가야함.
대형견은 소형견보다 고기가 많으니 불리할수 있지만 대형견을 키우는 주인은 그만큼 소형견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기에 합당한 처사라 생각함.
그 외 조건으로 석방이 되려면 피해자의 병원비를 제외한 5000만원 이상의 보상금을 지급할시 즉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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