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FrameShif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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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5-05 18:57:27 KST | 조회 | 219 |
제목 |
아파트 분양 및 임대 관련 경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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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놓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는데
90년대에 아버지 어머니께서 수도권 빌라 하나 구매하셨었고 90년대 후반에 수도권 아파트 청약도 당첨 됐었음
그러다 산재로 인해 아버지께서 크게 다치셨고 이차저차하다 어머니 고향으로 내려가자해서
분양권은 사촌한테 양도하고 빌라는 세를 놓기 시작함
처음 몇 년은 괜찮았으나 그 뒤로부터 좀 안 좋은 세입자 분들만 만남
안 좋은 세입자 총 3팀이 있는데 첫번째는 사정이 어려우신 분이었음
보증금 까먹은진 옛날이고 계속 세는 밀리는데 전화하면 받지도 않으시고 중간 과정은 모르는데 학생인 아들한테만 연락이 됐음
아들한테 세를 어떻게 말함 아버지 연락을 안받으신다고 연락 좀 달라고 말해도 감감 무소식(중략)
적다 보니 너무 TMI라 여하튼 야반도주한 세입자, 돈 안 주면 안 나간다는 세입자, 가구 들고 런 한 세입자 등등
진짜 진저리 나게 겪음
그래서 시세보다 보증금, 월세 적게 받아도 되니 믿을만한 분을 구해달라 중개사분께 요청드렸고 그렇게 계약함
특약사항에는 실내 흡연 금지와 반려동물 키우지 않겠다는 조건을 넣었음
세입자분은 실수 제외하면 날짜 맞춰 꼬박꼬박 입금해 주시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
그렇게 2년 계약 기간이 지났고 세입자분께서 재계약을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계약 시점에서 시세에 비해 보증금, 월세가 많이 쌌기에 세입자분 본인께서 시세만큼 드린다고 하셨지만
법은 되도록 지켜야 한다는 원칙주의자기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쓰시면 5% 인상으로
2년 재계약 가능하다 설명드리고 그대로 이행하였음
* 현재 계약 갱신청구권은 2 +2로 2년을 살고 임차인이 재계약 의사를 밝힐 시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다.
2년 연장 계약은 말 그대로 최대가 2년인 것이지 재계약한 후 세입자가 1년만 살고 나가도 된다
재계약 때 중개사가 말하길 이렇게 계약하는 분이 드물다며 임대차 신고까지 허락하는 임대인 몇 없다고 함
지방이라 그런지 세금 때문 또는 월세 더 받으려고? 잘 안 지키는 분이 많은듯했음
그렇게 남은 2년 해서 2 +2 총 4년 계약이 이번 여름에 끝나는데 재계약하시길 원하셔서 이번 주에 재계약까지 끝냈음
시세보다 보증금 천만 원, 월세 10만 원 정도 싸게 계약했는데 그동안 별다른 문제 없었던 세입자분이셔서 아쉬운 마음은 없었음
특이하게 1년 6개월 계약을 원하셨는데 우리로써는 전월세 물량 많을 때 피하게 되는 거니 더 좋았음
그리고 계약 시 2년 미만으로 계약한다 하더라도 2년까지는 보장된다는 말씀드렸음
* 2년 미만의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년까지는 법으로 보장되고 재계약 시 계약 갱신청구권은 쿨타임 초기화 된다.
ex) 1년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2년까지 살 수 있고 그 뒤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 +2 총 4년까지 살 수 있음
ex 2) 만약에 2 +2 계약의 +2 계약이더라도 계약서에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이 적혀있지 않으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4 +2 총 6년 거주 또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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