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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스파티
작성일 2010-09-09 22:47:27 KST 조회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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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2 유즈맵에 대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답변입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링크해주신 동영상은 잘 보았습니다.

스타2 유즈맵의 경우는 등급분류 당시에 해당 기능이 있는 상태로 등급분류가 되어 유즈맵 자체가 등급분류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유즈맵에 있는 소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게임의 연령 등급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프로그램이 제작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등급분류 시 게임의 일부로 유즈맵을 게임 내용에 포함하여 등급분류를 받았다면 해당 유즈맵을 통한 다양한 창작활동은 가능합니다.

다만,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직.간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되는 게임은 명백한 등급분류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친철하고 신속한 서비스의 게임위가 되겠습니다.

 

 

 

 

누군가 RPG 만들기로 만든 게임이 제제당한 것이 불만을 품고 스타2 유즈맵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답변을 읽어보니 블리자드에서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해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벗기기등의 맵을 만들 경우 제제가 가해질 소지는 남겨져 있네요.

 

그리고 돈이 연류될 경우에도 유즈맵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요.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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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자연을벗삼아.267 (2010-09-09 22:56: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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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에 유즈맵 신고 기능을 통해서 신고를 당하겠죠.
이걸 통해서 자체적으로 정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변호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시 (2010-09-10 00:53:5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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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적인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되는 게임
마켓플레이스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인데 말이죠....-_;;
파란곰 (2010-09-10 09:24:46 KST) - 118.217.xxx.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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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시// 게임위에서 하는말은 유즈맵으로 경제활동 하려면 심의 다시받고 돈 더내라 이말입니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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