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adhj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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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06 23:20:57 KST | 조회 | 1,266 |
제목 |
[Bump] 맵퍼에게 유익한 지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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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II 커스텀 게임 이용목적 제한 방침
http://us.blizzard.com/en-us/company/legal/acceptable-use.html
조항 7A
모든 유저는 동일한 커스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커스텀 게임 내에서 기부한 유저를 대상으로 배타적인 이득을 부여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특정 레벨에의 액세스, 그래픽적 아이콘과 타이틀 및 업적, 특수한 능력이나 유닛 등을 포함합니다.
스킨이건 능력치건 유즈맵을 통해서 돈 받고 상품을 판매한다는 자체가 약관 위반이고
거기엔 블리자드가 유즈맵이 돈벌이용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충분히 정당한 이유가 있음
물론 플레이어들이 대가성이 아닌 맵제작자에 대한 고마움과 순수한 호의로 기부하는 것은 허용
스타크래프트 II 운영정책에서 발췌
http://kr.blizzard.com/ko-kr/company/legal/sc2_operation.html
1. 현금 거래, 게임 및 서비스 내 현금거래 및 광고
회사는 게임 및 서비스의 캐릭터나 아이템을 수익원으로 보는 사람들로 인하여 현금 거래가 발생하거나 폭력 및 기타 사회적 부작용이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회사는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게임 및 서비스의 균형이 현금거래로 인하여 붕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게임 및 서비스에서 현금거래나 광고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재를 진행할 것입니다. 회사는 현금거래 및 광고를 인지할 경우 원칙에 따라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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