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질이 여기서도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온 하질 전문 스트라이커 핫샷충 윈드라이더 입니다.
이번엔 인권비로 한건 하셨던 하질님을 위해 과거자료 하나 올려드리고 가요. 일명 '도발죄'인데요.
참고로 이 글은 위키디피아에 '누군가'가 올렸는데 말이죠.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일단 이 글을 보면 다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도발죄(度跋)란? 법을 어기고 짓 밟으며, 가만히 있는 상대에 대한 제3자나 자신이 무시하는 상대방이 대응을 해올때까지 가진 욕설등을 퍼붓거나, 1가지의 일을 가지고 인권을 침해한 범죄를 말한다 단, 특정 경우에도 피해자가 신고하기만 한다면, 도발죄로 처분할수 있다
[2] 도발죄 예시: 1) 한 포털 사이트에 고소하는 글을 올린 A모씨, 그러나 그 글을 본 여러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서, 가진 욕설과 도발행위(어디 사느냐, 내가 찾아간다 등)를 당했습니다. => 신고시 도발죄로 처분될수 잇습니다 2) 게임을 하던 B모씨, 그러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와서는, 도발 행위를 시작합니다 => 신고시 도발죄로 처분될수 있습니다 3) 한 포털 사이트에서 싸움을 하던 A모씨와 B모씨 그러자 제 3자가 와서 B모씨와 합세하며 이 싸움에 불을 가합니다 => 신고시 도발죄로 처분될수 있습니다 4) A모씨의 개인정보를 소지하게된 B모씨, 그러나 B모씨가 A모씨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퍼트리겠다고 한다 => 신고시 도발죄로 처분될수 있습니다 5) 이 밖에도, 대부분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는 도발죄로 처분될수가 있습니다
[3] 도발죄에 대한 처벌 도발죄에 처벌은 피해자가 신고할시 시작되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4] 법적으로의 도발죄 재판에 서게 될경우, 이 죄에 대해서 숨기거나 거짓을 말할경우 거짓죄로 가중 처벌 될수있다. 이 도발죄 피해자의 경우, 서로 인권을 침해하는 욕설이나 도발을 했을경우 쌍방과실이 되지만, 특정한 경우나, 다른 명예훼손죄,거짓죄 등 가중 처벌이 더해질경우, 도발에 넘어갔던 사람은 도발에 대한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며, 도발죄를 저질른 사람은 가중처벌 된다.
---- 이해가 안가실 분들을 위한 친절한 주석 포함 ----
1. 도발의 한자는 度跋가 아니라 挑發이다.
2.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은 피해자가 신고할 시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판결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피의자는 '무죄'로 분류된다. 즉 이것이 누군가가 도발죄라는 법을 직접적으로 조작했다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이다.
3. 거짓죄라는 죄목 또한 우리 형법 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아 참고로 하질님이 제 메일에 욕 올린거 제가 경찰서로 신고하러 가지고 갔는데 학생신분인거 알면 그냥 좋게 넘어가라고 경찰서에서 그래서 그냥 오긴 왔는데. 아직 버릇 못고쳤나보네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