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Taur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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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9-07 17:35:34 KST | 조회 | 1,533 |
제목 |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한 하질님 도발죄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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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인권비 클라스다!!!!!!!!!!!!!!!!!!!!!!!!!!!!!!!!!!!!!!!!!!!!!!!!
여긴 유게가 없어서 여기다 적어드림. 님들 곧 위키디피아에 누군가가 인권비로 글 올릴지도 모르니 이글보고
미리미리 대처하시길.
1. 발단
- 이것은 스타 2 유즈맵 핫샷에서 롤의 케이틀린과 비슷한 캐릭터인 레이나드의 덫 스킬 겹침 [덫을 중첩으로 깔 경우 데미지가 중첩으로 들어간다] 으로 인한 중복 데미지를 하늘을 나는 질럿 (통칭 하질) 이 버그라고 글을 올린데서 시작되었다.
(출처 : http://sc2hot.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Bugboard&wr_id=43)
- 하질은 이것을 버그라고 올렸으나 놀림을 받고 사실을 알게 된 후 핫샷 까페 사람들을 매도하다 결국 까페에서 배척당하였다.
(http://sc2hot.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833) (http://sc2hot.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835) (http://sc2hot.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833)
- 하질은 자신을 스타 유즈맵으로 360만원을 버는 맵퍼라고 소개하면서
(Http://sc2hot.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706&page=2 , http://sc2hot.net/gnuboard4/bbs/board.php?bo_table=Freeboard&wr_id=1736&page=2)
스타2 유즈맵 채널에서 자신을 서울 지방 교정청 법무과에 재직하는 사람이라고 신분을 허위 조작하였으나 직접 확인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http://cafe.naver.com/sc2hot/21902)
[현재 서울 지방 교정청에는 법무과라는 부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정청은 법무부 산하의 기관으로 법무관련 사무는 법무부 관할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2. 경과
이에 하질은 격분하여 자신을 배척했던 사람들을 모두 도발죄라는 명목으로 신고하였다고 말하며 사이버 수사대 민원에 접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른 증거가 불충분하고 도발죄라는 항목이 형법상에 존재하지 않음을 사람들이 역으로 반론하기에 이르렀다.
3. 오판
이에 따라 하질은 도발죄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링크를 달게 되었고 (http://blog.naver.com/hyurier/30173204198)
, 이는 http://blog.daum.net/chow0380/17242674 라는 한 다음 블로거의 논평의 '유시민에 대한 죄'라는 것에서 발췌되었으나
문맥상으로 보면 도발죄는 그저 글쓴이가 유시민을 찬양하기 위해 가져다 붙인 죄목임을 알 수 있다. 이 글이 실질적으로 도발죄에 대한 내용이라면 본문에 위치한 희망 유포죄와 통큰 죄 역시 처벌이 가능하다 해야 할 것이다.
4. 재오판
이에 따라 하질은 위키백과에 올라와 있는 '누군가의' 글을 명목으로 다시 도발죄가 실제적으로 있는 죄임을 주장하고자 하였다.
(http://blog.naver.com/hyurier/30173204662)
5. 현실
현재 구글과 네이버 검색 시 도발죄란 사전적 의미는 존재 하지 않는다. 즉 비슷한 맥락의 법조차도 없으며 연관검색어로 도주죄 [위키] , 전쟁도발죄 [네이버] 가 뜨는 것을 알 수 있다.
네이버 검색 결과 텍스트 : 도박죄로 검색하시겠습니까? 도박죄 검색결과 보기
6. 현재 누군가가 2013년 7월 31일자로 작성한 도발이란 검색어의 '도발죄'에 대한 내용은 '장난, 연습'이란 명분으로 삭제 신청 상태이다.
7. http://ko.wikipedia.org/wiki/%EB%8F%84%EB%B0%9C 링크의 검색어 '도발'로 검색되는 도발죄는 작성일자가 7월 31일자임을 알 수 있다. 즉 누군가가 도발죄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 급하게 작성했음을 알 수 있다. (http://blog.naver.com/hyurier/30173208452 첨부파일 참조) [참고로 이글의 작성일자는 8월 2일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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