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이 발치로 유죄 받은게 아니네프로토스버프좀2019. 10. 27. 20:59조회 수 8902012년 5월 대법원으로부터 고의 발치로 인한 병역 기피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두 차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등 고의로 입대 시기를 연기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15&aid=0004230670&date=20191027&type=1&rankingSeq=4&rankingSectionId=103 발치=무죄 일부로 공무원시험보는등 병역기피 =유죄 집행유예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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