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상식Frisbee2021. 05. 17. 09:11조회 수 854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에 치였을 때자전거를 걸으면서 끌고 가고 있었다면 보행자로 인정되지만자전거를 타고 있었다면 차로 인정되어 차대차로 과실을 따지게 된다. 애초에 법적으로 횡단보도는 자전거를 타고가면 안된다고 되어있다.단, 자전거 표시가 되어있는 길이 따로 존재하는 횡단보도에서는표시된 길로 타고가도 된다. 벗어나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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