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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진료비를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거나 혹은 현금으로 받은 진료비를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9억원을 탈루했다. 이씨는 소득세 4억원이 추징되고 검찰에 고발까지 됐다.
서울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김모(52)씨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만 소득으로 신고하고, 현금으로 받은 수강료 16억원은 신고에서 빼돌리는 수법을 쓰다 국세청에 적발됐다. 김씨는 세무조사에 대비해 과거 자기가 운영하던 학원에 근무했던 강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명의위장 학원 두 곳을 등록한 뒤 이곳으로 6억원의 소득을 분산해 신고하는 수법도 썼다. 세무당국은 탈루소득에 대해 모두 12억원을 추징했다.
●199명 세무조사… 3017억 탈루 적발
의사·변호사·학원장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뻔뻔한 세금 탈루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과세대상 소득 6688억원 중 3017억원(탈루율 45.1%)의 소득탈루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탈루소득에 대한 세금 1271억원을 추징하고 23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제재했으며 죄질이 나쁜 10명은 검찰에 고발했다.1인당 평균 15억 1600여만원의 소득을 빼돌려 6억 3900여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계산됐다.
소득 탈루율이 2005년 조사에서 56.9%, 지난해 조사에서 47.0%였던 점을 감안하면 약간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조사대상 소득의 절반가량이 은닉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새롭게 의혹이 제기된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를 분석해 탈루 혐의가 커 보이는 사람들로, 국세청이 벌이는 8번째 기획 세무조사다.
이번에 핵심 조사대상으로 선별된 분야는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 및 의료법인, 성공보수 등을 소득신고에서 뺀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다. 전체 조사대상의 60%가량이다. 특히 병·의원들 가운데는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따른 의료비 자료를 아예 내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됐다.
●비보험 진료과정 중 건보 대상돼도 청구안해
국세청 관계자는 “새로운 소득탈루 수법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조사의 강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 최모(43)씨 사례를 신종수법으로 들었다. 최씨는 턱관절 환자 등 치료비가 비싼 비보험대상 환자의 진료비에 대해 소득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비보험 진료과정에 일부 건강보험 대상 시술이 이뤄져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았다. 건보대상 진료에서 약간의 손해를 보는 대신 감쪽 같이 전체 소득을 감춰 총 19억원을 탈루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출처] 의사·변호사들 ‘뻔뻔한 탈세’ |작성자 아름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