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제소 / 미국 애플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S가 아이폰 디자인 등을 베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애플은 “자사 특허를 침해한 갤럭시S 시리즈와 태블릿PC ‘갤럭시탭’을 생산, 양도, 대여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실과 생산 공장에 보관 중인 갤럭시 시리즈 완제품과 반제품을 폐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애플의 주장은 우선 삼성 갤럭시 S의 문자메시지 목록을 내리면 마지막 메시지에서 자연스럽게 튕기며 정지된다. 아이폰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튕기면서 정지된다. 특히 아이콘을 잠시 누르고 있으면 이동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두 회사 휴대폰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에 애플은 모두4개 기술과 2개 디자인에서 삼성 갤럭시 시리즈가 아이폰과 유사하다며 우리 법원에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냈다. 애플은 “삼성이 아이폰의 독창적 특성과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애플의 소송을 예상했다며 삼성이 취득한 특허는 애플과 전혀 다른 경로로 개발된 만큼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견제하려고 소송을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키도 했다. 한편, 지난 4월 삼성이 갤럭시S2를 시장에 출시할 때 애플사가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고, 이후 맞대응 과정에서 한국, 일본, 독일, 미국으로 소송이 번졌다. /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