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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네피티르
작성일 2011-12-10 00:50:13 KST 조회 161
제목
최저임금법

4320원

 

3개월 미만은 10%를 덜 줘도 된다. 그 돈이 3888원.

 

밤 10시-새벽6시는 임금의 50%를 더 줘야한다.

 

한달에 220시간인가? 그 이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50% 더 줘야한다.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대답하는 네이버 지식인 인용했습니다.

 

 

 

 

 

이 법이 지켜질 수 있는가?

 

새벽에 사람도 안 오는데 뭐 어떻게 돈을 더 주나 -_-

 

12시 넘으면 택시처럼 야간할증이라도 부과해야 소상공인이 법을 지킬 수 있겠죠.

 

 

 

 

뭐 내 목적은

 

저렇게 야간할증을 시행함으로서 손님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야간에는 문을 닫게끔하는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행태를 없애고 싶음.

 

노동자의 복지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줘야 함.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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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도장 찍기
아이콘 Kyrie. (2011-12-10 00:51:3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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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금 많이 진지로 가시는군여
아이콘 아이언사이드 (2011-12-10 00:52:1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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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파워실업
아이콘 네피티르 (2011-12-10 00:53:1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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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정해놨지만 실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아이콘 네피티르 (2011-12-10 00:59:11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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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웃긴건 뭔지 아세요? 저거 최저임금법 안 지켜지면 옛날의 성폭행을 친고로 해야하듯이 직접 노동부에 고소해야 합니다. 암묵적으로 불법을 묵인하고 있어요.

덕분에 알바생과 점주와의 관계는 갑과 을이 역전되는듯한 분위기도 흐릅다고 합니다. 대박.
아이콘 아이언사이드 (2011-12-10 01:00:2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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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묘하군요
아이콘 팽귄통조림 (2011-12-10 01:15: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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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세볔에 매출만보고 가계여는것은 아니라서요
재대로 돈 안주는 업주가 잘못이고 그걸 찔러야지 법이 뭐 잘못됬내 이야기하는건 애러입니다
특히 수면권보장을 위해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다 닫아버리라 하는건 상당히 이야기를 이상한곳으로 끌고가버립니다

친고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합의설이 가장 크다고 봐야하죠
업주찔렀다고 명단 주변에 쫙돌려서 알바채용 방해하는게 엄청난 문제인데
이런거 관련 처벌이나 대책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에 살놈들은 다사요
안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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