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네피티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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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2-10 00:50:13 KST | 조회 | 161 |
제목 |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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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원
3개월 미만은 10%를 덜 줘도 된다. 그 돈이 3888원.
밤 10시-새벽6시는 임금의 50%를 더 줘야한다.
한달에 220시간인가? 그 이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50% 더 줘야한다.
대학생이 질문하고 초등학생이 대답하는 네이버 지식인 인용했습니다.
이 법이 지켜질 수 있는가?
새벽에 사람도 안 오는데 뭐 어떻게 돈을 더 주나 -_-
12시 넘으면 택시처럼 야간할증이라도 부과해야 소상공인이 법을 지킬 수 있겠죠.
뭐 내 목적은
저렇게 야간할증을 시행함으로서 손님이 없어져서 결국에는 야간에는 문을 닫게끔하는
24시간 점포를 운영하는 행태를 없애고 싶음.
노동자의 복지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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