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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바람나리
작성일 2012-03-30 20:38:39 KST 조회 180
제목
개인정보보호법 알고삽시다!!!(여러분도 혹시 금융사및 홈페이지의 호갱님이 아닙니까?)

다들 약관들 한번쯤 읽어보십니까? 혹시나 안읽어보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당신이 무심코 체크한 항목에 당신의 개인정보는 수십수백명에게 퍼질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사항은 제3자에대한 정보제공동의안 약관입니다. 자 어느 인터넷이든 돌아다녀보죠. 주로 체크하는 분야가 3개인 것중에서 맨아래 혹은 2번째 부분을 읽다보면 제3자~~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무슨뜻이냐구요?? 당신정보를 멋대로 팔아넘기고 싶습니다. 동의해주세요 ㅎㅎ. 이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법은 작년 10월부터 생겨서 올해 3월말부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갔는데요. 여기서 제3자에대한 정보제공에대한 보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동의를 자유롭게 하고 철회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을 동의 하지 않더라도 가입에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공을 받은 회사는 본인의 허용범위에서만 제공해야하며, 본인이 철회를 요구할 시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부 이유가 아닌한 무조건 남지않는 형태로 파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16조,37조참조)


근데 만약, 안해주면 계약이 안된다고 하거나 철회및 파기는 이미 계약된거라 안된다고 으름장을 놓는다구요?? 자 그럼 해당법의 73조와 75조를 보여줍니다.  철회및 파기를 거부하면 벌금 크리 최대 1000만원입니다 가입을 거절하면 과태료크리 최대 5000만입니다. 특히 이부분의 경우 현재 대부분의 은행에서 고객이 직접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한 담당 직원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까지 말하는데도 거절한다? 상콤하게 신고해서 과태료를 선물로 주면되요. 참쉽죠? 현재 본 법에 대해서 은행의 경우는 대부분의 은행이 직접 말을 꺼낼경우 동의를 안해도 되게 처리해줍니다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의 경우 여전히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신용카드는 약관을 완전히 하나로 붙혀놔서 체크카드 자체가 이용이 안된다고 협박합니다만 개소리입니다. 이부분에 대한 비동의를 요구하면 카드사는 닥치고 버로우 해야하니 자신의 권리는 챙기고 삽시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시길..


참고로 카드 중에서 BC카드의 경우는 해당부분만의 정보제공철회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약관에는 분명 적혀 있는데 자꾸 동의하라고 강요하길래 법조문을 제시하니 참고로 담당직원도 이사항을 몰라서 상관이란 이야기 하고 본사에 전화하고 한 30분동안 토론? 같은 걸 하더니 사과하고 만들어주더군요) 다른 제공카드도 확인해보시길..


참고로 지금이라도 각 은행이나 카드사에 제3자정보제공철회를 콜센터로 요구하면 무조건 해줘야하니, 늦게라도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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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쥬다스 (2012-03-30 20:49: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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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민들의 개인정보는 이미 퍼질대로 퍼져서 그야말로 공공재 취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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