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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얼음덕후노메
작성일 2012-04-12 20:33:22 KST 조회 169
제목
남녀관계에 대한 법률

만 13세 이하의 이성(14세 이하)과 성관계시, 합의하에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간의 성관계는 상호간의 동의시 처벌 불가하나, 법률상으론 쌍방 모두 위법임.

 

혼인 신고가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참고로 여성은 만 16세였으나, 성차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로 18세로 통일됨.

 

역강간은, 강간의 의미가 부녀자를 간음함이기 때문에, 강간 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엄연히 성폭행법으로써, 중형을 선고받는다. 당연하지만 만 13세의 이하의 남아를 역강간 할 경우 엄청난 처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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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승기린 (2012-04-12 20:35:0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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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강간은 강간죄는 안되도 추행죄로 쳐넣을 수 있죠
아이콘 부차 (2012-04-12 20:36:4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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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남자아이는 남자성인이 추행하는 경우가 많다카더라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2-04-12 20:40: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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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2-04-12 20:40:5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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