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얼음덕후노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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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4-12 20:33:22 KST | 조회 | 169 |
제목 |
남녀관계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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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3세 이하의 이성(14세 이하)과 성관계시, 합의하에 성관계라고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간의 성관계는 상호간의 동의시 처벌 불가하나, 법률상으론 쌍방 모두 위법임.
혼인 신고가 가능한 나이는 만 18세. 참고로 여성은 만 16세였으나, 성차별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이후로 18세로 통일됨.
역강간은, 강간의 의미가 부녀자를 간음함이기 때문에, 강간 처벌법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엄연히 성폭행법으로써, 중형을 선고받는다. 당연하지만 만 13세의 이하의 남아를 역강간 할 경우 엄청난 처벌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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