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쪽에선 상당히 모범적인, 선망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궁금해서 오늘 읽어봤더니 대충 이런 내용
1.그쪽 역사는 프랑스쪽에서도 트라우마
(오히려 숙청 대상자들이 더 활발하게 이 쪽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숙청한 쪽은 프랑스인이 프랑스인을 처벌했다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림칙하게 여긴다는 점도 한 몫)
2.실제로 그 쪽에서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음
(피숙청자 및 그 가족들은 당연히 이것이 과도한 폭력이었다고 생각하며 일반 대중들은 너무나 느리게, 너무나 유약하게 했다고 생각함.)
3.여론은 상당히 자주 변해왔음
(1944년 8월 25일 해방~1946년에는 뜨거운 열기를 보였으나 이내 식어버렸고 그 뒤 숙청이 아닌 전후 재건 등에 관심사가 쏠리고 1970년대 들어서 피숙청자들들 중심으로 이것이 과도한 폭력이었고 이는 공산주의자-_-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등의 이유로 인한것이었다는 주장이 등장....했으나 이것도 오늘날 와서는 약해져서 지금은 아 몰라 복잡해 정도)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처벌당했나
레지스탕스에 의한 처형
-피숙청자 쪽에서는 10만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후에 3~4만에 달한다는 역사적 분석도 나왔으나 정부는 일관되게 1만명선이라고 밝혀왔고 오늘날에는 8,100여명 수준이 신뢰성있는 것으로 여겨짐
사법부에 의한 숙청
-35만여명이 대상이 되었으나 이들 모두가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었음. 실제로 이렇게 숙청(-사형이 아니라 실제 법에 의한 처벌 모두를 포함!)된 사람들은 대략 8만여명 정도로 추산됨
사법계는 이 일을 해야하는 입장이었다보니 사법부 내에서도 숙청이 여러모로 이루어졌음
다른 나라(네덜란드, 벨기에 등)와 비교해봤을 때 사형판결빈도(?)는 높았던 반면 금고형 등의 빈도는 낮았던 편
행정 숙청(행정부 및 사회에서 정직 등을 통한 숙청)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임. 이 때 보통은 독일을 위해 일한게 아닌, 일을 하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고 내부적 결속이 강한 집단(예를 들면 의사)이나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학계) 등에서는 크게 처벌하지 않음
사업계 쪽은 전후 재건의 문제와 기업들의 노동자 고용(비록 독일을 위한 물자 생산이었지만)으로 인해 독일의 노동 징발을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 등등이 정상참작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서 많은 이들이 바라는 만큼 큰 처벌은 받지 않음
그리고 1953년 많은 이들이 사면대상이 되었음. 다만 이게 바로 다시 직장을 되찾는 그런 것으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기에 분야에 따라서 실질적인 용서는 차이가 있음
그렇다면 프랑스에선 이게 어떻게 기억되나
피숙청자들은 이를 혁명과 정권 교체의 과정에서 새 정권이 들어서기 위한 정당화의 과정, 즉 일방적인 폭력이었다고 주장. 특히 레지스탕스에 의한 처벌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10만명 처형설이 이런 쪽에서 등장했으나 이는 결국 프랑스 민병대&독일군에 의한 처형 등을 포함해 부풀러진 수치였음) 이런 주장은 공산주의가 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되면서 더욱 힘을 얻기도 했음
카뮈 등은 이에 맞서 숙청은 새로운 국가를 위한 쇄신의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충분히 빠르게 이뤄지지도 않았고 처벌도 약했다고 맞섰음.
그리고 그 당시 숙청은 결코 느리지도 않았고 과도하지도, 약하지도 않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 오늘날 학계에서도 이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
헥헥
참고로 숙청과정을 빠르면 1945년, 늦으면 1948년경에 보통 끝나게 되는데 그 뒤에는 반민족주의적 죄가 아닌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처벌이 문제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민족주의적 죄의 경우는 비시 정부는 '실제적 권력체', '프랑스 국가'(프랑스 공화국과 비교하는 표현) 등으로 격하되고 비합법적 정권으로 전제해서 이루어집니다
헥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