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사사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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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0-30 22:31:10 KST | 조회 | 129 |
제목 |
사병 봉급 최저 임금 이하 헌재 판결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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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10/30/2012103001790.html
1.의무병은 국가에서 의식주를 제공해줌
2.의무병은 직업군인과 다름(단기복무vs직업공무원)
이런 식이었구뇽
판결문은 뭐 제가 봐봤자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어디서 보는지도 모르고 -_-
음 근데 그러면 저게
어쨌든 지금 봉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다!(최저임금까지는 아니더라도!)라는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여지는 남아있는건가요
판결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 같은데 ㅁㄴㅇㄹ
호기심이 발동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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