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네피티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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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11-27 00:35:01 KST | 조회 | 165 |
제목 |
대학생들 많으니까 하나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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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면 4대보험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저번 여름부터 바뀜
4대보험 다 들어야 되서 10%를 뗌
난 이게 아르바이트생의 보호를 위해서 시행한다기보다는 그저 국민연금이 모자라니까 애들 코묻은 돈에도 손을 뻗힌거라고 봄
애들 당연히 그냥 가입 안 하고 돈 온전히 받고 싶어하고
4대보험을 보장하면서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이면
알바생이 원하면 가입하도록 바꾸면 될 것을 아예 강제 조항으로 바꿨음
그리고 정확한건 아닌데 대학생이면 아마 보험이 되는게 뭔가 있을거임. 휴학생은 4대보험 대상자였으니까
뭐 요즘 법 지키면서 알바 쓰는데 있겠냐만은
그리고 주휴수당이란거 있는거 앎?
4580원인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해당사항이 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치의 일당을 더 줘야 함.
그러니까 40시간 일하면 1/5인 8시간 30시간 일하면 1/5인 6시간의 임금을 더 줘야 함.
이거 그 주에 할당된 근무시간에 다 출근하면 줘야 함
다 주면 대략 5500원이 됨.
아마 거의 다 못 받을 거임.
알바비는 4580원을 못 받으면 이걸 신고하기 전까지는 합법임. 왜냐면 고발하기 전까지는 업주랑 합의한걸로 보는거...
성폭행도 예전에 친고죄여서 많은 강간범들이 은팔찌를 피할 수 있었는데
똑같은 것을 최저임금에도 적용시켜놨음.
알바생의 95%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 못 받고 있을거 같은데
우리 회사는 내가 아는 한 법 지키고 있음.
5500원 주고 4대보험 떼고 대충 5000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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