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맥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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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0-02 22:20:44 KST | 조회 | 154 |
제목 |
비판은 했지만 정부해명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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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30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日 방사능 굴‘ 괴담 도는데… 뒷짐 지는 정부」 관련 기사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 일본에서 수입된 방사능 가리비 껍데기가 남해안의 양식 굴 모찌기에 사용됐지만 이렇게 생산된 굴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정부의 대처는 전무했다고 하면서
방사능 오염 가리비 껍데기가 별다른 조치 없이 우리나라 남해안 양식에 사용됐고 여기에서 자란 굴이 밥상에 오르고 있으며,
인터넷 게시판에는 미국에서 한국 굴을 전량 판매금지하고 리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까지 돌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 경역검사본부에서는 당시 논란이 일던 수입산 일본 가리비껍질과 굴 유생을 대상으로 표본 추출 검사를 실시하였지만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굴이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어느 부처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음
【 해명내용 】
지난 5월 농림수산식품부 검역역사본부가 굴 양식장에서 사용 중인 일본산 굴 채묘용 가리비 껍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일본에서 굴 채묘용으로 수입되는 가리비 껍질에 대하여 산지증명서와 방사성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8.1~)하여 통관 단계에서 방사능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양식장에서 사용된 가리비 껍질은 일본에서 방사능검사증명서나 업체의 확인서를 받고 수입하여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굴 양식장에서 패각 및 굴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생산단계에서의 방사능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입항에서도 방사능 검사기를 설치하여 일본산 가리비 채묘용 껍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원자력위원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국내산 굴 수입 중단조치는 굴 생산 해역의 육·해상 오염원 관리 미흡에 따른 잠정 중단 조치로 방사능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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