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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맥건
작성일 2013-10-17 23:59:01 KST 조회 149
제목
부차님 대충 아는대로 답변해드림

Q1.학교 행사 때나 점심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괜찮음"

이유는 뭐 권리소진의 원칙[각주1]이라던지? 게다가 이건 비영리용도자나

비슷한 판례:스타벅스 매장음악 사건(대법원 2012.5.10. 2010다87474)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7262

Q2.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DVD나 음악CD를 학생들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DVD대여점이 왜있을까요? 게다가 또 비영리용도니 당연히 필요 없음

Q3.음반가게에서 구입한 음악CD에서 음악 및 곡을 골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다음 학교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ㄴㄴ 이건 불법인듯

제목 :홈페이지에 배경음악을 설정해 놓으려고 합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무슨 문제가 있나요?2010-08-09
작성자 : 관리자조회수 : 1856


비용은 국내·국외곡 모두 동일하며, 1곡을 사용하는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월평균 방문자수금액
5천명 미만월 4,000원
5천명 이상 ~ 1만명 미만월 10,000원
1만명 이상 ~ 2만명 미만월 20,000원
2만명 이상매 2만명씩 초과시 마다 10,000원씩 추가



절차는 music.clms.or.kr 로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전송이용계약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범용형 공인인증서 혹은 저작권 업무처리 전용 인증서가 필요하오니 발급절차의 안내에 따라 인증서를 받으시고 진행하여 주세요. 기타 추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유선(02 2660 0515)으로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게있네요 음저협출처



님이 직접 산 CD/MP3 음원이던 뭐던 지정된 용도(혼자 들을려고)에서 가능


주석

1.권리소진원칙이란 원권리자가 저작권이 포함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얻었다면, 더 이상 그 물건에 대해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는 원칙을 말합니다. 가령 책의 저작권자가 책을 A라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봅시다. 나중에 A는 이 책을 B에게 중고로 팔려고 합니다. 만약 그 책의 저작권을 원래 저작권자가 계속 행사할 수 있다면, A의 중고판매행위를 자신의 배포권을 통해서 막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뭔가 사리에 안 맞는 것 같지 않나요? 실제 현실에서도 중고거래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권리자가 이렇게 중고거래를 막는 것은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이러한 원래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것이 권리소진원칙입니다.




대충제가 아는대로적은거라 틀려도 책임못짐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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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콘 Holophonics (2013-10-18 00:01:1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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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에서도 시험기간만 아니면 노래틀어주던데
안녕하세요 shbs 송호방송입니다 여러분 ~~~~ 그럼 오늘의 첫곡으로는 ~~의 ~~, ~~의 ~~ 를 들려드리겠 습니다
아이콘 부차 (2013-10-18 00:08: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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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달려서 그대로 뭍히나 했는데 이런글이.. 감사합니다
잘쓰겠습니다
아이콘 카이류 (2013-10-18 00:28:05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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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권리소진원칙의 문제가 아님. 저작권법 시행령 봐야 알 수 있음.
Q2. 이건 됨. 근데 규정 찾기 귀찮음.
Q3. 불법
아이콘 카이류 (2013-10-18 00:28:4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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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소진원칙은 복제권, 배포권에 관련된 원칙이라 방송권에 저걸 적용시키면 안됩니다.
아이콘 맥건 (2013-10-18 00:29: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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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 전공자에게 지적당한당
아이콘 카이류 (2013-10-18 00:29: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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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그렇고 제가 권리소진원칙으로만 논문 2년째 우려먹고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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