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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콘 카이류
작성일 2013-10-18 00:52:37 KST 조회 139
제목
저작권 문제를 풀어보자~♪

쟁점>

Q1.학교 행사 때나 점심시간 등에 학교 방송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괜찮은가요?

 

Q2.학교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DVD나 음악CD를 학생들에게 대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Q3.음반가게에서 구입한 음악CD에서 음악 및 곡을 골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한 다음 학교홈페이지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해제>

법령 검색: http://law.go.kr

문제들 공통 쟁점: 저작권법 제2장 제4절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1번 문제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의 대통령령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또 법을 다 찾아야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작권법상 공연과 방송의 개념
제2조 정의규정에서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연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띵기띵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음반 트는 것도 포함

2번문제
저작권법 제21조(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그렇다면 대여권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음이 원칙이겠지만 예외규정들을 다 체크해야함
체키럽체키럽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리성 또는 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이게 2008년 개정때 들어온 규정인가 한데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해야함
대여권의 경우 앞 규정들이 따로 정하고 있질 않음
학교교육 목적 규정인 25조나 도서관 등에서의 규정인 31조는 복제권이나 배포권을 다루고 있기 때문
결국 35조의2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해보임(문제는 지금 교과서 안보고 써서 틀려도 책임못짐)

3번문제
음원파일의 공연권, 방송권 문제
최근 디지털 파일의 권리소진원칙 문제도 제기되지만 이건 배포권, 복제권의 문제이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
부정함이 타당해보임
(너무 오래 찾아서 급힘빠짐)



사실 이런건 자기가 직접 하길 바라는 마음에 안해주려고 했는데
할 일 없어서 데굴데굴하다가 다 풀어줌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아이콘 맥건 (2013-10-18 00:52:5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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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숙제하다 로스쿨갈듯ㄷㄷ
아이콘 부차 (2013-10-18 01:00:5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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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아... 이렇게 상세하게 써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직접 찾아보긴 했는데 이게 여기에 적용되는건지 아닌건지 헷갈려서 잘 모르겟더라구요
아이콘 CvTale (2013-10-18 19:02:1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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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 현직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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