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카이류 | ||
---|---|---|---|
작성일 | 2013-11-01 12:42:58 KST | 조회 | 289 |
제목 |
만화때랑 좀 다른데
|
만화는 선정성이나 그런 윤리적 요소만 썼는데
이번 법안은 윤리적 요소 + 중독성이라는 개념을 써서
제한범위가 좀 더 커짐
사실 게임 자체가 잘 만든걸수록 미친듯이 하게 되는건데
문제는 이걸 중독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야함
결국 중독성의 정의가 문제인데
제 생각엔 아무리 쉴드쳐도 광의의 중독성에는 게임이 들어감
(특히 한국처럼 온라인 기반 게임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게다가 한국은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만능카드가 아닌지라
위헌걸어도 매출액 일정비율 부분만 위헌 나와서 법 고치고 바뀔거임
님들 게임업계 걱정하는건 좋은데
적어도 생각할땐 중립적으로 함 생각해보는게 좋음
저도 예전에 블리자드랑 협회 싸울때 협회 개썅놈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공부하면서 그게 다가 아닌걸 알게됨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시나리오:
법안 통과->헌법소원->헌법불합치->일부 조정후 계속 시행
그럼 이제 토르보러 메가박스 감당 ^오^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