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yXP

서브 메뉴

Page. 1 / 12502 [내 메뉴에 추가]
글쓰기
작성자 아이콘 카이류
작성일 2013-11-01 12:42:58 KST 조회 285
제목
만화때랑 좀 다른데

만화는 선정성이나 그런 윤리적 요소만 썼는데

이번 법안은 윤리적 요소 + 중독성이라는 개념을 써서

제한범위가 좀 더 커짐


사실 게임 자체가 잘 만든걸수록 미친듯이 하게 되는건데

문제는 이걸 중독성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야함

결국 중독성의 정의가 문제인데

제 생각엔 아무리 쉴드쳐도 광의의 중독성에는 게임이 들어감

(특히 한국처럼 온라인 기반 게임이 많은 경우에는 더욱)


게다가 한국은 미국처럼 표현의 자유가 만능카드가 아닌지라

위헌걸어도 매출액 일정비율 부분만 위헌 나와서 법 고치고 바뀔거임


님들 게임업계 걱정하는건 좋은데

적어도 생각할땐 중립적으로 함 생각해보는게 좋음

저도 예전에 블리자드랑 협회 싸울때 협회 개썅놈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공부하면서 그게 다가 아닌걸 알게됨


개인적으로 예측하는 시나리오:

법안 통과->헌법소원->헌법불합치->일부 조정후 계속 시행



그럼 이제 토르보러 메가박스 감당 ^오^

지속적인 허위 신고시 신고자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사유를 입력하십시오:

공부해라 (2013-11-01 12:54:20 KST)
0↑ ↓0
센스 이미지
ㅊㅊ
아이콘 흑인경비원 (2013-11-01 14:19:24 KST)
0↑ ↓0
센스 이미지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인듯
댓글을 등록하려면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롤토체스 TFT - 롤체지지 LoLCHESS.GG
소환사의 협곡부터 칼바람, 우르프까지 - 포로지지 PORO.GG
배그 전적검색은 닥지지(DAK.GG)에서 가능합니다
  • (주)플레이엑스피
  • 대표: 윤석재
  • 사업자등록번호: 406-86-00726

© PlayXP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