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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생의고통
작성일 2013-11-01 21:27:23 KST 조회 193
제목
게임중독법이 치명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듯
“중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가. 알코올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른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라. 인터넷게임 등 미디어 콘텐츠

마.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각종 물질과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독법”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중독을 예방·치료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 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중독 및 중독폐해와 관련된 법률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경우 국가중독관리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5년마다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장은 중독 및 중독폐해의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중독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중독의 원인 규명과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 등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중독 및 중독폐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및 중독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함 (안 제12조).

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독폐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독물질 등의 생산, 유통 및 판매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3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완화하기 위하여 중독물질등에 대한 광고 및 판촉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4조).

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중 독자 가족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고, 중독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중독 상태를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15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는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7조).

지문 출처 : http://www.k-idea.or.kr/signature/signature.asp

위의 '라'항과 '마'항이 굉장히 애매모호함

스팀은 괜찮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시는데 일단 '라'항에 저촉되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ㄷㄷ

문제는 '마'항인데  '그 밖에'라는 문구로 인해

게임 뿐 아니라 만화(웹툰 포함)나 바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연극이나 뮤지컬, 각종 서적들, 텔레비전에 나오는 수많은 프로그램 등등이 해당사항에 들어가버립니다 

어디까지나 '대통령령'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상관없겠지만...... 




무엇보다 외국 게임들은 안전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굳이 바깥에 있는 외국 기업들 잡을 필요없이 그냥 국내 유통사만 때려잡으면 해결되는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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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덩어리거인 (2013-11-01 21:27:48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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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팀은 어떻게함요?
인생의고통 (2013-11-01 21:28:44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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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사이트에 warning.or.kr
공부해라 (2013-11-01 21:28:49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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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법 이야기 함부로 하시면....
아이콘 카이류 (2013-11-01 21:35:06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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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규정 마항의 문구가 되게 포괄적으로 보여도 마항의 문구 하나때문에 전체 법령의 위헌성이 쫙 사라지는거임
다른 법률-시행령들 비교한것들 보면 금방 알거임
아이콘 카이류 (2013-11-01 21:37:5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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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 소리가 아니구나 귀찮아서 대충 읽으니 난독이 오네
뭐 아무튼 글쓴이가 걱정하는 그런 상황은 안 일어납니다
인생의고통 (2013-11-01 21:38:30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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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래도 아청법의 사례가 있어서 여간 불안한게 아닌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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