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포더윈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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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17 10:58:20 KST | 조회 | 200 |
제목 |
수도 서울의 위헌에 대해서 찾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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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찾아봤는지는 님들 다 아실거라 믿음
http://ko.wikipedia.org/wiki/신행정수도법_위헌_확인_결정
시작> 수도를 이전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위헌판정을 받음
위헌 근거>
1. 헌법제정 당시 자명(自明)하거나 전제(前提)된 사항 및 보편적 헌법원리와 같은 것은 반드시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관습 헌법)
2. 수도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것은 ... 핵심적 헌법사항에 속한다. (수도 서울의 법리론)
3. 헌법전 상에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명문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수도 서울의 법리론)
4. 서울이 바로 수도인 것은 국가생활의 오랜 전통과 관습에서 확고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로서 모든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 서울의 법리론)
4. 관습헌법도 헌법의 일부로서 성문헌법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 관습헌법사항은 하위규범형식인 법률에 따라 개정될 수 없다.(관습 헌법의 개정절차)
...라는 논지인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나봄
반대인 의견을 보면
1. 뭐 관습적인건 알겠는데, 국회의원들도 법안 만들때 헌법이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다수가 헌법이라고 생각할까
2.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수도를 정하고 있는데 왜 없는것처럼 말함?;;;
(http://law.go.kr/lsInfoP.do?lsiSeq=113532#0000)
3. 어떤 병신은 대구가 수도라고 할 수도 있지 전부 동의하는지 아닌지 어캐암?
4. 성문헌법개정->국민투표해야함 은 알겠는데 성문헌법=관습헌법->국민투표는 뉘집논리임?
정도고, 찬성의견은
1. 다른 나라에서는 수도를 헌법에 밝힘. 헌법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수도=서울=관습헌법이 가능하다
2. 기본권같은 사항이므로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헌법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기타의견은
1. 수도는 통일과 국가방위에도 연관이 있으므로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정한 ‘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정책’에 해당한다. (수도 이전에 관한 의사 결정의 속성)
결론적으로 보면 키배에 가볍게 예시로 들 항목은 아니라는 이야기인듯
물론 '헌법에는 없다'는 내용은 뭐 틀린내용은 아니지만,
이걸로 다수의 보편적 인식을 모두 관습헌법처럼 명시되지 않은 관습적인 명문화된것으로 취급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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