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흑인경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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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1-17 22:04:19 KST | 조회 | 124 |
제목 |
조선의 게임중독 분석기사에서 지적했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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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할머니랑 살고있던 초등학생 저학년 남자애 이야기였는데
어느날 공부해야 된다고 컴터 사달라고 함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과 돼지털을 혼동하는 수준의 지식만
가지고 있었던 할매는 아 그런갑다 하고 당연히 사줌
그리고 담달 고지서를 받아 보는데 이 미친 손자새기가
캐쉬템 지르느라 평소 나오던 요금보다 엄청나게 뻥튀기되서 나온거임
하여튼 이런 식으로 게임 회사들이 폭리를 취하는데 이걸 막을 법적제제가 전무함
문제를 요약하자면
1. 경제 개념이 아직 확실하지 않은 어린 아이가 ( 초등학교 저학년 )
2. 어린 아이가 다루기에는 상당히 큰 액수를 ( 기본 몇만원에서 크게는 수십만원까지 )
3. 별다른 인증절차나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or간섭없이 손쉽게 결제할 수 있음
여기서는 블리자드가 오히려 굉장히 상식적인데
제가 와우 처음 시작할때 15 세여도 부모동의가 필요하다고 하길래
공홈에서 동의서 다운받고 그걸 프린터기로 뽑아다가 거기다 부모님 도장찍고
동사무소가서 그걸 다시 블쟈 회사에다 팩스로 보내고 별 생지랄을 다함
팩스 보내고 나서 팩스 보냈다고 전화하고 또 무슨 절차를 존나 밟아서 겨우 계정 하나 생성함
블쟈는 미성년자가 계정 하나 만드는 것도 존나 복잡한데
김치들은 미성년자는 고사하고 성에 눈도 안뜰 시기의 얼라가 수십만원 펑펑 지르는 것조차 존나 쉽게 만듦
이건 분명 개선되어야할 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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